안전관리규정 (사용기관)
(기관명 : 전북대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1조 규정에 의거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할 안전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써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또는 방사선구역에 수시 출입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3조(조직)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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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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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무)
1. 총장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자문을 얻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 및 방사선 장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하여 본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가. 대표자를 보좌하여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나.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종사자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라. 방사선 작업종사자등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표자에게 직접 징계를요구할 수
있다.
마. 원자력 관련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
에 관한 사항
②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유지에 관한 사항
③ 방사선 장해를 받은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④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⑤ 방사선 시설(사용,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방사선 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3. 종사자
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통제하에 방사선 구역내의 방사선 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통보)한다.
다.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통제하에 해당 과의 방사선 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라.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장 및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마.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감독하에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제5조(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 및 권한)
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원자력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대표자를 보좌하여야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
하여 징계를 요구할수 있다.
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요구를 받은 총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 수행 결과 및 원자력법 제104조
의 4규정에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
한다.
제3장 취급기준
제6조(구매절차) 방사성동위원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정의
구매요구서(RI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후구입하여야 하며, 방사선안전관 리책임자는 동 요구서 사본 1부를 5년간 보관,
유지한다.
제7조(사용기준)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 구역내에서만 한다.
- 방사성동위원소가 일출 또는 침투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방사선 구역의 경계에 있어서의 방사선량율은 30mrem/week 이하로 하고 그 경계는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 최대허용 공기중, 수중농도 및, 피폭 오염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방사선 작업시는 개인 피폭선량계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착용 이전엔,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방사선 작업전후와 작업중에는 방사선 구역 등에 대한 방사선량율을 측정한다.
- 방사선 구역에는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오염된 물건의 무단 반출을 엄금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 폐기시설 및 방사선발생장치 Control Box의 Control Key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 상기 기준 외에 '영' 제2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저장기준)
- 방사성동위원소는 필히 허가받은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 보관한다.
- 저장능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침투, 부식, 전복되기 어려운 용기에 넣어 저장한다.
- 저장용기에는 핵종, 수량, 보관일지 등을 기록 표시한다.
-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자물쇠 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시설내에 보관하고 출입문에는 자물쇠 장치를 하여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 장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 및 방사능 표지를 부착한다.
- 상시 기준 외에 "영"제217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운반기준)
- 운반할 때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을 표시한 방사능 표지를 필히 부착한다.
- 침투, 부식, 전복되기 어려운 용기에 넣어 봉입 운반한다.
- 포장 표면에 방사선량율을 다음과 같은 선량 이하 일때만 운반을 허용한다.
- 포장표면 - 200mrem/hr이하
- 포장표면으로부터 1m거리 - 10 mrem/hr이하
- 우편으로 우송 시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기 기준 외에 '영'제218조 및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폐기기준)
- 기체 폐기물은 배기설비에는 정화, 희석하여 최종 배기구에서 법적허용 공기중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한후 배기한다.
- 액체 폐기물은 배수설비에서 보관하였다가 그 농도가 법적 허용치 이하임을 확인한 후에 배수하며, 배수 시에는 배수일자, 배수시 농도, 배수량 및 작업자 등을 기록, 유지한다.
- 고체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 폐기함에 보관하였다가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분류, 수거 및 인도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업자에게 위탁 폐기한다.
- 밀봉선원은 보관폐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에 위탁폐기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다만 Ir-192 선원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 상기 기준외에 '영' 제219종의 기준을 준수한다.
제4장 방사선 장해예방조치
제11조(방사선구역)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사선 구역을 설정한다.
- 외부방사선량율이 1주당 30 mrem 이상인 곳
- 수중 또는 공기 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허용 수중 또는 공기중 농도의 10분지 3이상인 곳
-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 허용 표면 오염도가 10분지1 이상인 곳
제12조(방사선구역 출입) 방사선 구역내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제13조(피폭선량의 관리 및 평가) 종사자의 최대허용 집적선량 및 최대허용 피폭선량은 다음에 정하는 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한도 내에서 3개월간 3rem까지의 피폭을 허용할 수 있다.
2. 종사자의 최대허용 피폭선량은 년간 5rem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본식
D = 5(N-18) [rem], N=연령
3. 상기 방법으로 평가된 피폭선량은 항상 정확히 기록 유지한다.
제14조(측정) 방사선 구역에 대한 방사선량율의 측정은 방사선측정기로서 다음 장소에 대하여 실시한다.
- 방사선량율의 측정 - 사용시설, 분배시설, 저장시설, 폐기시설, 방사선구역의 경계, 사업소등의 경계
- 오염 상황의 측정 - 작업실, 오염검사실, 배기, 배수설비의 배기구 및, 배수구, 배기 감시설비가 있는곳, 방사선 구역의 경계
- 전체1호의 측정은 매 1월(밀봉선원 등의 고정사용시설 등)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측정한다.
- 전체2호의 측정은 작업개시전에 개시후에는 10일(비밀봉선원 사용시설등)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측정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1.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가.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 및 대수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방법, 장소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개봉/밀봉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장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부)
다. 방사성동위원소 폐기일시, 방법 , 장소 및 폐기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폐기장부)
라. 폐기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폐기장부)
마.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종사자 피폭선량장부)
바.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종사자 건강진단장부)
사.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교육, 훈련장부)
아. 방사선량율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방사선량율 측정 장부, 오염상황
측정장부)
자.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상기 장부의 기록사항 및 RI구매요구서는 기록후 5년간 보존한다. 다만, 개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은 영구 보존한다.
3. 상기 장부의 기록 사항은 해당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결재를
득한다.
제16조(교육훈련)
-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종사자에게 원자력에 대한 기초지식,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월 1-2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 신입사자에 대하여는 20시간 이상의 원자력에 대한 기초지식, 방사선 장해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방사선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종사자 이외의 직원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방사선 장해 방지에 대한 기초지식을 주지시킨다.
제17조(방사선장해검사)
①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위 및 항목에 대하여 문진 및 검사 또는
검진의 방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문진
가.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나. 피폭증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의 작업장소, 작업내용, 집적선량 및 방사선장해
의 유무
다. 기타 방사선에 의한 피폭증상
2. 검사 또는 검진
가. 말초혈맥증의 혈색소량, 적혈구수, 및 백혈구수
나. 말초혈액증의 백혈구상(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다. 눈(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라. 피부(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②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실시한다.
- 신규 방사선 작업종사자 : 최초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실시
- 기존 방사선 작업종사자 :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근 매분기의 3개월간의 집접선량 합계가 1.25rem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실시한다.
제18조(보건상의 조치) 제16조의 건강 진단 결과 방사선 장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명 되었을 경우 그 장해 또는 우려되는 점이 없어질 때까지 피폭 시간의 단축, 업무의 전환, 작업 방법의 변경, 방사성 물질의 제거, 기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9조(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경과후 30일 이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1. 방사성 물질 등, 방사선발생장치 취득, 사용, 및 폐기현황
2.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제20조(장비의 보정등) 방사선 안전관리장비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검교정기간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보관시에는 습도 및 온도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을 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제21조(위험시의 조치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 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 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다. 또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관에도 즉시 신고한다.
- 방사선 관계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 소재불명이 된 때
-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과학기술처 장관이 정하는 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된 때
- 방사선관계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 방사성물질 등의 폐기, 운반에 있어 방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 기타의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
제22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모든 필요한 사항은 '영'과 '시행규칙' 및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제23조(직무의 특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합리한 인사조치 등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의무) 개인피폭선량계를 사용함에 있어 지급되는 개인피폭선량계는 자신의 피폭선량 측정 외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작업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제16조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부 칙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규정 (사용기관)
(기관명 : 전북대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7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1조 규정에 의거 전북대학교에서 시행할 안전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써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또는 방사선구역에 수시 출입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3조(조직)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함에 있어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독립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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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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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무)
1. 총장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자문을 얻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 및 방사선 장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하여 본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가. 대표자를 보좌하여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나.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종사자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라. 방사선 작업종사자등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표자에게 직접 징계를요구할 수
있다.
마. 원자력 관련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
에 관한 사항
②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유지에 관한 사항
③ 방사선 장해를 받은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④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⑤ 방사선 시설(사용,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방사선 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3. 종사자
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통제하에 방사선 구역내의 방사선 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통보)한다.
다.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통제하에 해당 과의 방사선 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라.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장 및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마.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감독하에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제5조(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 및 권한)
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원자력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대표자를 보좌하여야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
하여 징계를 요구할수 있다.
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요구를 받은 총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 수행 결과 및 원자력법 제104조
의 4규정에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
한다.
제3장 취급기준
제6조(구매절차) 방사성동위원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정의
구매요구서(RI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후구입하여야 하며, 방사선안전관 리책임자는 동 요구서 사본 1부를 5년간 보관,
유지한다.
제7조(사용기준)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 구역내에서만 한다.
- 방사성동위원소가 일출 또는 침투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방사선 구역의 경계에 있어서의 방사선량율은 30mrem/week 이하로 하고 그 경계는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 최대허용 공기중, 수중농도 및, 피폭 오염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방사선 작업시는 개인 피폭선량계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착용 이전엔,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방사선 작업전후와 작업중에는 방사선 구역 등에 대한 방사선량율을 측정한다.
- 방사선 구역에는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오염된 물건의 무단 반출을 엄금한다.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 폐기시설 및 방사선발생장치 Control Box의 Control Key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 상기 기준 외에 '영' 제2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저장기준)
- 방사성동위원소는 필히 허가받은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 보관한다.
- 저장능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침투, 부식, 전복되기 어려운 용기에 넣어 저장한다.
- 저장용기에는 핵종, 수량, 보관일지 등을 기록 표시한다.
-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자물쇠 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시설내에 보관하고 출입문에는 자물쇠 장치를 하여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 장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 및 방사능 표지를 부착한다.
- 상시 기준 외에 "영"제217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운반기준)
- 운반할 때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을 표시한 방사능 표지를 필히 부착한다.
- 침투, 부식, 전복되기 어려운 용기에 넣어 봉입 운반한다.
- 포장 표면에 방사선량율을 다음과 같은 선량 이하 일때만 운반을 허용한다.
- 포장표면 - 200mrem/hr이하
- 포장표면으로부터 1m거리 - 10 mrem/hr이하
- 우편으로 우송 시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기 기준 외에 '영'제218조 및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폐기기준)
- 기체 폐기물은 배기설비에는 정화, 희석하여 최종 배기구에서 법적허용 공기중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한후 배기한다.
- 액체 폐기물은 배수설비에서 보관하였다가 그 농도가 법적 허용치 이하임을 확인한 후에 배수하며, 배수 시에는 배수일자, 배수시 농도, 배수량 및 작업자 등을 기록, 유지한다.
- 고체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 폐기함에 보관하였다가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분류, 수거 및 인도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업자에게 위탁 폐기한다.
- 밀봉선원은 보관폐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에 위탁폐기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다만 Ir-192 선원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 상기 기준외에 '영' 제219종의 기준을 준수한다.
제4장 방사선 장해예방조치
제11조(방사선구역)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 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사선 구역을 설정한다.
- 외부방사선량율이 1주당 30 mrem 이상인 곳
- 수중 또는 공기 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허용 수중 또는 공기중 농도의 10분지 3이상인 곳
-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 허용 표면 오염도가 10분지1 이상인 곳
제12조(방사선구역 출입) 방사선 구역내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제13조(피폭선량의 관리 및 평가) 종사자의 최대허용 집적선량 및 최대허용 피폭선량은 다음에 정하는 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한도 내에서 3개월간 3rem까지의 피폭을 허용할 수 있다.
2. 종사자의 최대허용 피폭선량은 년간 5rem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본식
D = 5(N-18) [rem], N=연령
3. 상기 방법으로 평가된 피폭선량은 항상 정확히 기록 유지한다.
제14조(측정) 방사선 구역에 대한 방사선량율의 측정은 방사선측정기로서 다음 장소에 대하여 실시한다.
- 방사선량율의 측정 - 사용시설, 분배시설, 저장시설, 폐기시설, 방사선구역의 경계, 사업소등의 경계
- 오염 상황의 측정 - 작업실, 오염검사실, 배기, 배수설비의 배기구 및, 배수구, 배기 감시설비가 있는곳, 방사선 구역의 경계
- 전체1호의 측정은 매 1월(밀봉선원 등의 고정사용시설 등)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측정한다.
- 전체2호의 측정은 작업개시전에 개시후에는 10일(비밀봉선원 사용시설등)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측정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1.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가.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 및 대수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방법, 장소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개봉/밀봉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장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부)
다. 방사성동위원소 폐기일시, 방법 , 장소 및 폐기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폐기장부)
라. 폐기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폐기장부)
마.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종사자 피폭선량장부)
바.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종사자 건강진단장부)
사.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교육, 훈련장부)
아. 방사선량율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방사선량율 측정 장부, 오염상황
측정장부)
자.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상기 장부의 기록사항 및 RI구매요구서는 기록후 5년간 보존한다. 다만, 개인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은 영구 보존한다.
3. 상기 장부의 기록 사항은 해당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결재를
득한다.
제16조(교육훈련)
-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종사자에게 원자력에 대한 기초지식,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월 1-2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 신입사자에 대하여는 20시간 이상의 원자력에 대한 기초지식, 방사선 장해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방사선 작업을 하도록 한다.
- 종사자 이외의 직원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방사선 장해 방지에 대한 기초지식을 주지시킨다.
제17조(방사선장해검사)
①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위 및 항목에 대하여 문진 및 검사 또는
검진의 방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문진
가.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나. 피폭증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의 작업장소, 작업내용, 집적선량 및 방사선장해
의 유무
다. 기타 방사선에 의한 피폭증상
2. 검사 또는 검진
가. 말초혈맥증의 혈색소량, 적혈구수, 및 백혈구수
나. 말초혈액증의 백혈구상(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다. 눈(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라. 피부(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②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실시한다.
- 신규 방사선 작업종사자 : 최초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실시
- 기존 방사선 작업종사자 :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근 매분기의 3개월간의 집접선량 합계가 1.25rem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실시한다.
제18조(보건상의 조치) 제16조의 건강 진단 결과 방사선 장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명 되었을 경우 그 장해 또는 우려되는 점이 없어질 때까지 피폭 시간의 단축, 업무의 전환, 작업 방법의 변경, 방사성 물질의 제거, 기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9조(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경과후 30일 이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1. 방사성 물질 등, 방사선발생장치 취득, 사용, 및 폐기현황
2.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제20조(장비의 보정등) 방사선 안전관리장비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검교정기간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보관시에는 습도 및 온도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을 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제21조(위험시의 조치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 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 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다. 또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관에도 즉시 신고한다.
- 방사선 관계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 소재불명이 된 때
-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과학기술처 장관이 정하는 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된 때
- 방사선관계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 방사성물질 등의 폐기, 운반에 있어 방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 기타의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
제22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모든 필요한 사항은 '영'과 '시행규칙' 및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제23조(직무의 특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합리한 인사조치 등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의무) 개인피폭선량계를 사용함에 있어 지급되는 개인피폭선량계는 자신의 피폭선량 측정 외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작업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제16조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부 칙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 규정(사용기관)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또는 방사선구역에 수시 출입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
종 사 자 |
- 제4조(직무)
- 1. 총장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자문을 얻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 및 방사선 장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및 감독하여 본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2.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 가. 대표자를 보좌하여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 나.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장 및 종사자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방사선 장해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표자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라. 방사선 작업종사자등이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필요에 따라대표자에게 직접 징계를요구할 수 있다.
- 마. 원자력 관련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①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②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유지에 관한 사항
- ③ 방사선 장해를 받은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④ 분실, 화재, 등에대한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방사선 시설(사용, 저장, 폐기시설)의 기준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방사선 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3. 종사자- 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통제하에 방사선 구역내의 방사선 안전관리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나. 사고, 위험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통보)한다.
- 다.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통제하에 해당 과의 방사선 안전관리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라. 사고, 위험등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장 및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 마.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감독하에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 1. 총장
-
제5조(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 및 권한)
- 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원자력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대표자를 보좌하여야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직무지시 및 감독
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 하여 징계를 요구할수 있다. - 다.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징계 요구를 받은 총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 수행결과 및 원자력법 제104조의 4규정에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 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원자력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대표자를 보좌하여야하며 방사선
제3장 취급기준
제7조(사용기준)
- 1.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 구역내에서만 한다.
- 2. 방사성동위원소가 일출 또는 침투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3. 방사선 구역의 경계에 있어서의 방사선량율은 30mrem/week 이하로하고 그 경계는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없도록 하기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 4. 최대허용 공기중, 수중농도 및,피폭 오염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방사선 작업시는 개인 피폭선량계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착용 이전엔,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6. 방사선 작업전후와 작업중에는 방사선 구역 등에 대한 방사선량율을 측정한다.
- 7. 방사선 구역에는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오염된 물건의 무단 반출을 엄금한다.
- 8.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 폐기시설 및 방사선발생장치 Control Box의 Control Key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보관, 관리한다.
- 9. 상기 기준 외에 '영' 제2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저장기준)
- 1. 방사성동위원소는 필히 허가받은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 보관한다.
- 2. 저장능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3. 침투, 부식, 전복되기어려운 용기에 넣어 저장한다.
- 4. 저장용기에는 핵종, 수량, 보관일지등을 기록 표시한다.
- 5.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자물쇠 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 6.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시설내에 보관하고 출입문에는 자물쇠 장치를 하여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 7. 장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 및 방사능 표지를 부착한다.
- 8. 상시 기준 외에 "영"제217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운반기준)
- 1. 운반할 때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을 표시한 방사능 표지를 필히 부착한다.
- 2. 침투, 부식, 전복되기어려운 용기에 넣어 봉입 운반한다.
- 3. 포장 표면에 방사선량율을 다음과 같은 선량 이하 일때만 운반을 허용한다.
- 4. 포장표면 - 200mrem/hr이하
- 5. 포장표면으로부터 1m거리 -10 mrem/hr이하
- 6. 우편으로 우송 시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상기 기준 외에 '영'제218조 및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폐기기준)
- 1. 기체 폐기물은 배기설비에는 정화, 희석하여 최종 배기구에서 법적허용공기중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한후 배기한다.
- 2. 액체 폐기물은 배수설비에서 보관하였다가 그 농도가 법적 허용치 이하임을 확인한 후에 배수하며, 배수 시에는 배수일자, 배수시 농도, 배수량 및 작업자 등을 기록, 유지한다.
- 3. 고체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보관 폐기함에 보관하였다가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분류, 수거 및 인도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업자에게 위탁 폐기한다.
- 4. 밀봉선원은 보관폐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에위탁폐기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다만 Ir-192 선원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에 위탁폐기 하거나 제작사로 반송한다.
- 5. 상기 기준외에 '영' 제219종의 기준을 준수한다.
제4장 방사선 장해예방조치
- 1. 외부방사선량율이 1주당 30mrem 이상인 곳
- 2. 수중 또는 공기 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허용 수중 또는 공기중 농도의 10분지 3이상인 곳
- 3.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 허용 표면 오염도가 10분지1 이상인 곳
제12조(방사선구역 출입) 방사선 구역내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조치를 강구하고 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제13조(피폭선량의 관리 및 평가) 종사자의 최대허용 집적선량 및최대허용 피폭선량은 다음에 정하는 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1.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한도 내에서 3개월간 3rem까지의 피폭을 허용할 수 있다.
- 2. 종사자의 최대허용 피폭선량은 년간 5rem을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본식
D= 5(N-18) [rem], N=연령
- 3. 상기 방법으로 평가된 피폭선량은 항상 정확히 기록 유지한다.
- 1. 방사선량율의 측정 - 사용시설,분배시설, 저장시설, 폐기시설, 방사선구역의 경계, 사업소등의 경계
- 2. 오염 상황의 측정 - 작업실,오염검사실, 배기, 배수설비의 배기구 및, 배수구, 배기 감시설비가 있는곳,방사선 구역의 경계
- 3. 전체1호의 측정은 매 1월(밀봉선원 등의 고정사용시설 등)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측정한다.
- 4. 전체2호의 측정은 작업개시전에 개시후에는 10일(비밀봉선원 사용시설등)을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측정한다.
- 1.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 가. 사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취득일자, 종류, 수량, 및 대수
-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방법, 장소 및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개봉/밀봉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장부,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부)
- 다. 방사성동위원소 폐기일시,방법 , 장소 및 폐기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폐기장부)
- 라. 폐기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폐기장부)
- 마.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종사자 피폭선량장부)
- 바.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종사자 건강진단장부)
- 사.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교육, 훈련장부)
- 아. 방사선량율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방사선량율 측정 장부, 오염상황 측정장부)
- 자.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 2. 상기 장부의 기록사항 및 RI구매요구서는 기록후 5년간 보존한다. 다만, 개인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에 관한 사항및 개인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은 영구 보존한다.
- 3. 상기 장부의 기록 사항은 해당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결재를 득한다.
제14조(측정) 방사선 구역에 대한 방사선량율의 측정은 방사선측정기로서다음 장소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6조(교육훈련)
- 1.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종사자에게 원자력에 대한 기초지식,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월 1-2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 2. 신입사자에 대하여는 20시간 이상의 원자력에 대한 기초지식, 방사선 장해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방사선 작업을하도록 한다.
- 3. 종사자 이외의 직원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방사선 장해 방지에 대한 기초지식을 주지시킨다.
제17조(방사선장해검사)
①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위 및 항목에 대하여 문진 및 검사 또는 검진의 방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1.문진
- 가.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 나. 피폭증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의 작업장소, 작업내용, 집적선량 및 방사선장해 의 유무
- 다. 기타 방사선에 의한 피폭증상
- 2.검사 또는 검진
- 가. 말초혈맥증의 혈색소량, 적혈구수, 및 백혈구수
- 나. 말초혈액증의 백혈구상(의사가필요하다고 인정시)
- 다. 눈(의사가 필요하다고인정시)
- 라. 피부(의사가필요하다고 인정시)
- 1. 신규 방사선 작업종사자 : 최초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실시
- 2. 기존 방사선 작업종사자 : 매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근 매분기의 3개월간의 집접선량 합계가 1.25rem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실시한다.
제18조(보건상의 조치) 제16조의건강 진단 결과 방사선 장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명 되었을경우 그 장해 또는 우려되는 점이 없어질 때까지 피폭 시간의 단축, 업무의 전환, 작업 방법의 변경, 방사성 물질의 제거, 기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9조(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분기 경과후 30일 이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 1. 방사성 물질 등, 방사선발생장치 취득, 사용, 및 폐기현황
- 2.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제20조(장비의 보정등) 방사선 안전관리장비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검교정기간마다 보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유지하며 보관시에는 습도 및 온도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을 등의 측정시의오차를 방지한다.
제21조(위험시의 조치등)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및 일 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 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내용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다. 또한 조치를취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관에도 즉시 신고한다.
- 1. 방사선 관계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 소재불명이 된 때
- 3.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 4.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과학기술처 장관이 정하는 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된 때
- 5. 방사선관계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 6. 방사성물질 등의 폐기, 운반에 있어 방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때
- 7. 기타의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때
제22조(기타) 이 규정 이외의 모든 필요한 사항은 '영'과 '시행규칙' 및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제23조(직무의 특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의한선의의 업무수행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합리한 인사조치 등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방사선작업종사자의 의무) 개인피폭선량계를 사용함에 있어 지급되는개인피폭선량계는 자신의 피폭선량 측정 외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없다.
제25조(작업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 작업에 종사할수 없다.
- 1. 제16조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17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3.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부 칙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