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절차
2. 개인피폭선량계 관리
- 가. 방사선안전관리소에서는 안전관리자를 통하여 종사자의 등록을 마친 자에게 개인선량계를 지급한다
- 나. 신규로 개인선량계 지급이 필요한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소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개인선량계를 지급한다
- 다. 방사선안전관리소에서 승인한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선량계를 지급받고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퇴출 후 에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
- 마. 안전관리자는 판독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측정결과를 관리하고 종사자 등이 본인에대한 피폭방사선량측정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바. 개인선량계의 지급/회수 시기
- 안전관리자는 매분기 끝나는 날에 개인선량계를 회수한다
- 종사자는 매분기 시작하는 날에 새로운 개인선량계를 지급한다 - 사. 개인선량계의 분실, 파손 등에 따른 주의 및 조치
- 종사자는 개인선량계 분실, 파손시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취급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종사자는 개인선량계를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보고서와 판독 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소에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