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
2. 허가대상
개봉방사성동위원소, 신고대상이외의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가. 신고대상 밀봉방사성동위원소
o 조건
o 용도
o 수량
- 사용.이동사용 중 파손우려 없으며,
- 방사능표지가 용기·장치외부에 부착
o 용도
- 엑스선 형광.회절 분석용
- 가스 크라마토그래피 중 전자포획용
- 기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휴대용 소화기용량 측정용
- 휴대용 재료성분 측정용
- 밀봉선원 100μCi 이하의 휴대형 밀도함수량 측정용
o 수량
- 교정용 장치 : 방사능량 40MBq, 표면방사선량률 500μSv/h(사용), 1μSv/h(미사용) 이하
- 방사선기기 : * 면제수량의 만배 이하이며, 표면방사선량률 10μSv/h이하
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o 용도
o 수량
- 엑스선 형광 분석용
- 엑스선 회절 분석용
- 가속이온 주입용
- 수화물 검색용
- 기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휴대용 폭발물처리 또는 테러방지 검사용
o 수량
- 가속관 최대전압 : 170kVp 이하
- 표면방사선량률 : 10μSv/h 이하
3.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가. 시설개요
- 가. 시설개요
(위치도, 건물전체층평면도, 해당시설평면도,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설치위치도 포함) - 나. 시설주변의 환경
- 다. 운영계획 개요
- 라.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 마. 안전시설 개요
- 바. 방사선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계획
- 사.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및 결과
- 아.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선영향
- 자.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 차.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 타. 방사선안전보고서의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4. 허가 변경 신청시 제출 서류
-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 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방사선기기의 사용장소 변경,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종류 또는 수량감소 등 기타 변경)
- 방사선안전관리소로 문의 (270-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