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등록 신청
- 가. (과)장(또는 담당교수)은 신규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가 발생할 때마다 “신규 종사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소에 종사자 등록 을 한다.
1) 교육이수증 각 1부.(기본교육, 직장교육)
2) 종사자 건강진단표(원본) 1부.
3) 종사자 이력카드
- 나. 방사선안전관리소는 신규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승인하고 개인선량계를 지급한다.
- 다. 신규 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방사성 동위원소등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2. 중지 신청
- 가. 종사자는 졸업, 휴학,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방사선작업을 중지하게 될 때에는 즉시 안전관리자에 게 알리는 동시에 착용한 개인선량계를 반납한다.
- 나. 방사선안전관리소는 방사성동위원소 협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