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원칙과 통보
1) 응급조치 원칙
방사선시설에서 폭발, 지진, 화재 등에 의한 이상사태나 오염, 피폭 등의 방사선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임시 응급처치를 하여야한다.
가. 안전유지의 원칙
인명 및 신체의 안전을 제1로 하고, 물질의 손상에 대한 배려를 제2로 한다.
나. 통보의 원칙
인근에 있는 사람, 사고현장책임자(시설관리자)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종사하는 관계자(방사선관리 담당자,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다. 확대방지의 원칙
응급조치를 한 자가 과도한 방사선피폭이나 방사선물질의 흡입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저지한다. 화재의 경우에는 초기 소화와 확대방지에 노력한다.
라. 과대평가의 원칙
사고의 위험성은 과대평가 하는 것은 있어도 과소평가 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2) 통보요령
가. 사업소 내 통보
이상사태의 발견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시체사고, 화재, 방사선사고) 어떻게 발생했는가(발생상황, 사상자유무, 피폭가능성, 오염의 유무, 사고의 확대성 유무)를 통보원칙에 따라 관계자에게 알린다. 또한 정보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후의 연락을 보전하기 위해 통보자의 성명, 소재(전화번호)를 알린다. 통보를 받은 상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소내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나. 사업소외 통보
원자력법 제98조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① 지진. 화재. 기타 재해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원자력관계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③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떼라 안전장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법 제102조에서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고있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 분실, 기타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방사선시설에서 폭발, 지진, 화재 등에 의한 이상사태나 오염, 피폭 등의 방사선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임시 응급처치를 하여야한다.
이상피폭시의 조치
방사선피폭선량의 측정은 필름뱃지나 TLD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비파괴검사를 행하고 있는 기관 등은 필름뱃지와 포켓 선량계를 겸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필름뱃지는 피폭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피폭선량을 알 수 없다. 따라서 , 대량 피폭된 것이 과거의 어느 작업에 의한 것인가를 조사하는데 많은 노력을 요하며, 진실규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상 피폭이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한다.
- (1) 실내라면 같은 방에 있는 사람에게 이상의 가능성을 알리고 즉시 실외로 피난시킨다. 실외라면 공동작업자에게 이상을 알린다.
- (2) 본인이 이상발생의 통보를 하든가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통보를 의뢰한다. 통보 처나 통보방법을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장소에 상시 게시해 두면 이상 시에 도움이 된다.
- (3) 방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의 피폭을 피하기 위해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실외라면 로우프 등으로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주의 사항을 표시한다. 다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나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피폭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
화재, 지진 발생시의 조치
1) 화재발생시의 조치
방사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소화로 손해를 최소로 하는 것과 함께 방사선장해의 발생을 막고 방사능오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방대가 도착한 때에는 필요한 정보, 기자재 등을 제공, 협력한다. 소방대가 소방경계구역 및 방사선위험구역을 설치할 때 그 설정에 협력하고 범위를 확인한다. 진화 후에는 재 발화, 및 폭발을 막기 위해 방사성동위원소, 화재위험물을 재빨리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사고현장에 남겨진 방사성동위원소를 확인한다. 모니터링에 의해 오염범위를 확인하고 출입금지구역 등을 설정한 후, 해당구역을 울타리, 표지등으로 폐쇄 조치한다.
2) 지진 발생시의 조치
지진은 돌연 예고도 없이 발생하여 낙하 물. 전도 물에 의한 피해와 2차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피폭, 오염의 위험을 초래한다. 작업자 각자의 응급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가. 지진을 느끼면 곧 열원의 전기, 가스를 끊는다.
- 나. 진동이 끝나면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는 사람의 안부를 확인한다.
- 다. 주위의 상황을 재 빨리 점검하고 발화의 경우에는 초기 소화, 방사성용액의 누출 등의 경우에는 오염확대방지 조치를 취한다.
- 라. 인체에 상처 등이 있으면 구원을 청해 구급처치를 받는다.
- 마. 필요하다면 제2의 지진에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장소로 소개한다.